[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전 세계적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하급심을 뒤집어 달라는 미 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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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법원은 오는 10월 6일 새 회기를 시작하는 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구두변론은 11월 첫째 주에 열릴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내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무기한·전 세계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두 가지 관세 조치다. 첫째는 중국에 34%, 기타 국가에 10%를 부과한 '상호주의 관세', 둘째는 캐나다·중국·멕시코 일부 제품에 대해 펜타닐 유입 방지를 명분으로 부과한 25% 관세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6대 3 구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도 3명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범위한 경제·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정책은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코로나19 대응 조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을 무효화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