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해양관광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해양레저 불법 안전 위해 행위 특별단속' 결과 5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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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9.09 onemoregive@newspim.com |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1건 ▲기구 변경등록 위반 3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3건 ▲수중레저시설물 설치 및 준수의무 위반 7건 ▲음주운항 1건 ▲무면허 운항 6건 ▲안전검사 미실시 4건 ▲무등록 레저기구 운항 2건 ▲불법 해루질 3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형사2계는 단정을 활용해 집단 모임 수상레저활동자들 대한 육상과 해상 검문을 통해 단속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김성종 청장은 "이번 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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