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 위한 조처
유에기간 중 15%룰은 유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종목별 한도 규제를 준수할 경우 520여 개 종목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대체거래소의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52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 종목 716개의 73%에 해당한다. 이 종목을 모두 거래 중단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종목별 한도 초과는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한시적 비조치하기로 했다. 비조치 기간은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15%룰)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체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및 거래소와의 규제 차익을 고려해 정규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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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한 4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개장으로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외에도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Pre-market),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After-market)이 열려 하루 주식거래 가능 시간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2025.03.04 yooksa@newspim.com |
금융당국은 또 넥스트레이드가 월말 기준 15%룰을 일시적으로 어기더라도,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한도 초과를 해소하면 비조치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오는 10월까지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달 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도 개발해야 한다. 현재 프리마켓(Pre-Market·오전 8~8시 50분)에서 호가를 제출하면, 같은 날 애프터마켓(After-Market·오후 3시 40분~8시)까지 유지된다. 앞으로 호가를 제출할 때 효력 범위를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정규장 ▲정규장+애프터마켓 ▲프리마켓+정규장+애프터마켓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자동주문전송) 시스템의 주문 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 집행 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