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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장기 표류하나...지분 정리 중재에도 소송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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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합·현대건설·HDC현산 지난달 29일 논의
소유권 등재 이유 조사 후 권리 이전 절차 계획
빠른 지분 정리 공감대...사업 일정 영향 최소화
현대건설 상대 일부 조합원 개별 소송은 별도 진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에서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 서울시와 건설사가 등재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시가 토지지분 정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업속도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듬해까지 지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 중 일부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압구정3구역 사업이 추진되는 압구정동 369-1 일대 36만188㎡ 중 서울시가 1만1627㎡를, 현대건설과 HDC현산이 4만706㎡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분 정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압구정 3구역 기본 설계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 회의에서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 토지의 지분 소유자를 가려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현재 조합이 고용한 법무법인에서 일부 토지가 서울시와 건설사 소유로 등재된 이유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서울시와 건설사들은 토지지분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기본 조사를 마쳤지만 더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무법인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과거 행정시스템이 미비했던 당시 등기부 수기 작성 등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잘못 설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각 토지별 소유권 귀속 주체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권리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가급적 1심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해 11월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한 후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달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은 소송보다도 협의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며 "과거 서류를 살펴보며 각 토지마다 권리가 다른 이유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지분 문제로 사업이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1일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압구정3구역 3·4·6·7차 조합원 77명은 현대건설이 압구정현대3차아파트 일대에 보유한 토지의 권리를 되찾겠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해당 소장은 지난 13일 현대건설 측에 송달됐다. 현대건설은 이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공식 조합 자격이 아닌 조합원 개인 행동인 만큼 서울시도 고소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을 살피고 있다.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의 개별 행동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조합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은 단지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합원이 많고 그중 변호사들도 존재한다"며 "이들이 영업을 위해 다른 조합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변호 사건을 맡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소송에 대해 조합은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1~7·10·13·14차, 현대 65동, 대림빌라트로 구성된다. 압구정은 6개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3구역이 가장 면적이 넓다. 조합원은 3657명, 토지 등 소유자 수는 4082명에 달한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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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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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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