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부채 대책, 단기적으로 효과
DSR에 전세대출 적용, 확정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는 6·27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스핌DB] |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6·27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금년 4월 이후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출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전세대출 규제, 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 등 규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이 주택시장·가계부채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봐가며, 필요한 정책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DSR 적용 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에 대한 DSR 적용 여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 가정 등이 전월세, 매매 등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6.27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용이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그는 "정부는 서울 전역, 경기(23개 시군)·인천(7개 자치구)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