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이휘경 기자 = 경찰이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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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땅에 군비 15억원을 들여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구 군수의 외가인 민씨 문중이 소유한 땅이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구 군수는 특혜 의혹이 일자 "외가가 민씨인 건 맞지만 해당 토지의 소유주인 여흥 민씨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