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1097곳 대상 준수사항 안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인터넷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매매 물건뿐 아니라 전월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까지 감시해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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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
이에 서구는 부동산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에서는 지역 내 중개업소 1097곳을 대상으로 주요 표시·광고 준수 사항과 위반 사례 예시를 안내하고 자율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표도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안내와 계도를 지속 강화해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