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중대재해처벌 사례 1건도 없어
기업들 안전비용 확보 차원 과징금 제도 도입"
노동장관엔 '산재 사망 방지' 직 걸어라" 지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입찰 자격 제한이나 영구박탈, 금융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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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방지와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건설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 받은 뒤 "대형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연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