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1명 혐의 인정돼 검찰송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뉴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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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사진=뉴스핌 DB] |
이 상임고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댓글 조작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 중 이 상임고문의 지지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1년간 여러 포털사이트 계정을 통해 다음 뉴스 댓글에 이 상임고문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2023년 5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 댓글 조작이 있었다며 이 상임고문과 캠프 관계자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
당시 김 의원은 이 상임고문 측이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