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기준 석면 피해자 321명에게 3억50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석면 피해자 3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석면 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으로 구제급여 규모는 2484억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35명에 대한 석면 분야 환경피해 인정 및 피해 등급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날 심의 결과로 석면 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으로, 지급될 구제급여는 총 2484억원(누계)에 이른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321명에게 의료비와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 피해 구제급여 3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21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했다. 기존 피해를 인정 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 변경이나 등급 조정을 했다.
또한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에 대해서도 석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5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8명은 기한이 갱신됐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