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소멸 완화' '지역 균형발전'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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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차로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휴일인 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2025.07.06 yym58@newspim.com |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대신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해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또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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