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으며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며 "피해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직 당시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영업비밀 자료 57건을 자택 개인 PC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8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A씨를 형사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수사 결과 롯데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등을 챙겨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고, 3년간의 재판을 거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에 필수적인 자료다.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 확보를 위한 운영 노하우와 시스템이 포함돼 있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A씨는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가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 영업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으며,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유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벌금형 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가량 높은 65억원으로 상향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시 최고 형량을 7년 이상 징역 또는 100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