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예정·난임치료 등 청년층 연기사유 3개 신설
모범예비군 학원수강료 20% 할인 혜택 부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3월 3일부터 올해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동원예비군 42만여 명이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숙영훈련을 받는다. 병무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병력동원훈련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소집해 임무 수행능력을 숙달하는 과정이다. 훈련은 주특기(병과별 전문기술) 교육과 사격, 안보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훈련 대상은 병(兵) 출신은 전역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다. 올해 대상 인원은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중 연차 이내자로 총 42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과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모바일 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 시간은 이동 거리를 고려해 육군 12시, 해·공군 13시이며, 퇴소 시간은 17시다.
병무청은 훈련장소가 원거리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예비군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한다. 3월 3일부터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개인별 훈련 일정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 입영자는 교통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입사 예정' '배우자 난임치료' '본인 출산휴가' 사유를 연기 기준으로 신설했다. 1월 15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청년층의 취업활동 보장과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조치다.
기존 연기 사유는 질병, 주요 업무, 출국 예정, 시험 응시 등이다. 훈련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의 경우 종전에는 출산(예정)일 전후 30일과 소집 기간이 겹치면 연기가 가능했으나, 개선안에서는 본인 출산휴가 기간과 소집 기간이 중복돼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자 예우를 위해 '나라사랑가게'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2341개 업소(안경점 794곳, 음식점 383곳, 병원 249곳 등)가 참여하고 있다. 병력동원훈련 참여자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제시하면 상품 가격을 5~10%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에 모두 참여한 예비군(병 4년, 간부 6년)을 모범예비군으로 선발해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기술·어학·컴퓨터 분야 학원(전국 114개)에서 선발일로부터 3년간 수강료 20%를 할인해준다. e-병무지갑 앱에서 수강료 할인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잠시 미루고 훈련에 참여하는 동원예비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동원예비군이 안심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