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1일 이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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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5.08.01 gojongwin@newspim.com |
조례는 전북도지사와 협의해 전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업무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 대상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국 전주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주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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