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권한 보호하고 권력 남용 엄정 제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노란봉투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 동시 추진과 관련해 일각에서 '표리부동'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모순된 입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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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 특별기획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이광수 광수네복덕당 대표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07.16 ace@newspim.com |
김태년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업이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기업 경영진이 사익 추구 없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형사처벌로 위협하는 과잉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익 편취와 권한 남용은 여전히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구조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결국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책임 있는 권한은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은 엄정히 제한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며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다른 하나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짜 모순은 한쪽에선 재벌 경영권을 절대시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또 다른 쪽에선 노동자의 권리는 불법이라 몰아붙이는 이중잣대"라며 "단언하건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도 제도적 예측 가능성 속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 즉 상식과 균형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