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고소당한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린 도현수 변호사는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박수홍이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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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수홍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하숙집 딸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이어 "대대적으로 보도,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노린 언론플레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9월 A가 박수홍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해 약 5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해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가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A는 과거 박수홍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다. A의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 측이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자신에게 사과를 강요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박수홍 측 변호인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B씨가 박수홍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며 박수홍을 고소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