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메이슨 측과 협상을 거쳐 과세권 행사를 통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 |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2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정부에 약 3200만달러 및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 3월 소송을 기각했고 우리 정부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ISDS 배상금 과세에 관한 원칙과 그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메이슨 측과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한 끈질긴 협상을 이어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정부는 배상금 과세(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고 메이슨 측이 제기한 미국 법원에서의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도출했다.
이어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고,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