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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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그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단전·단수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 전 장관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이후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지시가 이 차장에게도 전달됐으며, 이 차장이 황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에 잘 협력해 주라고 반복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