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오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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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