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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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사진은 김 사령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긴급체포된 김 사령관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 측과 김 사령관 측은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사령관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한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