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돌입한 채해병 특검, 尹사저 압수수색
내란특검 尹신병확보 성공 "다른특검 성과내려 노력할것"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잉수사 번질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내란 특검이 수사 초반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다른 특검들도 수사 '속도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으로 특검이 국민들의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내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3대 특검이 자칫 경쟁 상황에 내몰려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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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11일 채해병 사망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사건 최초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게 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2일 현판식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이후 10일 오전부터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제수사 대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도 포함된 것이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10일 새벽 2시7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11일 오후 2시 첫 소환조사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3차 소환조사는 불발됐다. 이에 내란 특검은 이번 주말에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가 확고해진 점은 특검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 "내란 특검은 수면 아래 숨겨진 내란 세력 전모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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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24일 서울 서초구·종로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서울고등검찰청), 김건희 특검 사무실(KT광화문웨스트빌딩), 채해병 특검 사무실(서초한샘빌딩). 2025.06.24 yym58@newspim.com·mironj19@newspim.com |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통해 빨리 승부수를 두며, 다른 특검들도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특검도 동시에 수사 개시를 하다보면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사 인력도 최대 규모로 꾸려진 상황에, 3대 특검 경쟁이 불이 붙게 되면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김건희 여사 측근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고의성이 없더라도 특검이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면서 "3대 특검이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잉 수사로 번지게 되면 브레이크를 잡아줄 곳이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