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앞서 2023년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채해병 사망 사건을 초기에 조사하면서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이 항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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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6.27 yym58@newspim.com |
또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부당한 것으로 표현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시기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권한이 없음에도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이종섭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변경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보직이 없던 박 대령에게 지난 3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직책을 부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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