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연속 금치 징벌..."신체의 자유 제약 법과 절차 따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를 장기간 독방에 수용하는 금치 징벌을 내리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60일간 금치한 해당 교도소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B교도소에서 징벌 처분을 받고 C지소에서 60일간 연속해 금치 징벌을 받았다. A씨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과 전화등이 차단된 상태로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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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진정에 대해 B교도소장은 A씨가 폭언 혐의로 금치 30일을 집행하던 중 다시 폭언 행위를 해 추가 금치 징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B교도소에서 연속 금치되던 도중 C지소로 이송하면서 장기간 연속 금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C지소장도 피해자를 이송받아 징벌 집행을 계속한 것으로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도 헌법 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원칙을 보장받아야 하고 헌법 제12조에 의거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형집행법과 시행규칙에서 45일을 초과하는 연속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A씨를 60일 연속 금치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