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대조기로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는 시기를 맞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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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이 대조기를 맞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하고 연안 등을 순찰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이번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조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고립이나 익수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특히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과 대조기가 겹치면서 피서객들의 연안 활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갯바위 고립, 너울성 파도 등 각종 사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와 고립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의 앱을 통해 조석표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안전정보를 확인 후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