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누적식 성과연봉제 도입
징계·표절 시 성과급 없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대학교가 근속 연차에 따른 호봉제에서 성과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로 교수들의 연봉 체계를 바꾼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정교수 등 교원 1400여 명에게 성과연봉제 운영 지침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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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스핌 DB] |
서울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누적식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식 성과연봉제는 크게 네 등급으로 나뉜다. 기준은 연구 및 강의 성과다. 상위 5%에 해당하면 최고 등급을 받는다. 최고 등급은 성과급을 기준치의 두 배만큼 받는다. 최저 등급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대는 연구·강의 성과에 따라 ▲만족(S) ▲보통1(N1) ▲보통2(N2) ▲불만족(U) 등 네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등급은 상위 5%로 N1·N2 각각 상위 45%와 50%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징계를 받거나 표절 문제가 불거진 U등급 교수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서울대가 교수 연봉 체계를 바꾸는 건 이탈 교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 교수 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 교수 56명이 해외 대학으로 빠져나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