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까지..판로.기술개발·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제공
[안동·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2년 간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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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지인 안동에서 '전화위복 버스' 안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7.09 nulcheon@newspim.com |
올해 3월 경북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 및 산림 피해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과 경영 차질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53개사)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