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보개면 상삼리 일원 임야 5필지(0.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오는 4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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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특히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대 2000만 원이 부과된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상세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