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신속평가로 분류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10월부터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달라진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고, 반대로 적으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 등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존 사업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로 체제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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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평가절차를 이행한다.
심층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절차에 공청회 의무를 지게 되고 신속 평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되는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개선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 사항은 10월 23일 반영될 예정이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