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립성·독립성 훼손..."시행령으로 신설해 정당성 부족"
인사상 불이익에 유감 표명...소통채널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설치된 경찰국에 대해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보고,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됐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는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약 190여명의 총경들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설치 후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고 진단내렸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고 실행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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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 인사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만에 보직 변경 ▲경력, 전문분야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 소통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제 7권)'에 총경회의 내용을 남길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