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상 거짓·과장 광고, 표시 의무 미준수 혐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보수 성향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 등 3곳을 거짓 광고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상 거짓·과장 광고, 표시 의무 미준수 혐의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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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보수 성향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 등 3곳을 거짓 광고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리박스쿨 사무실.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리박스쿨 연관 단체인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을,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을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격을 광고할 때 자격 등록기관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 홈페이지에 생명과학교육연구회, 한국컨설팅연구원의 자격증을 광고하면서 발급 기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리박스쿨과 한국늘봄연합회도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늘봄강사 자격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 표시의무 미준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검정기준 미준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