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최태원에게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과징금 부과
대법 "사업기회 제공행위 추단된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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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최 회장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업체인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취득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주식(29.4%) 취득을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는데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밝히자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공정위가 SK와 최 회장에게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각 8억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이 사건 지분 취득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는 특수관계인 등이 그 취득에 있어 사실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도 마찬가지"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1(SK)이 원고2(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