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빌리언스가 특별세무조사와 관련된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빌리언스는 '자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 매체의 25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빌리언스가 통합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대상이었던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휴마시스가 빌리언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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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언스플러스 로고.[사진=빌리언스플러스] |
서울지방국세청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지 남궁견 회장을 특정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남궁견 회장은 휴마시스를 통해 2024년 6월 10일 빌리언스를 인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매체는 남궁견 회장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 및 업무상 횡령배임과 세금 탈루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