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 검찰청법 위반
재판부 "공소기각 판결도 유죄판결에 준하는 측면 있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일명 '마약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동아리 회장 염모 씨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스쿨생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5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허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4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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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재판장)은 25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허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 제기해 그 절차가 검찰청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적으로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따라 공소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고 하면 1심에서부터 재판이 진행된다. 공소기각 판결도 유죄 판결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억울한 듯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으나 마약범행에 상당히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면서 "피고인이 세상에 도움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염씨에게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판매한 후 가상 자산 등으로 판매 대금 약 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허씨에게 LSD 대금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 동아리' 회장 염씨는 2021년 전국에서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마약을 권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