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2심 무죄 판결 파기
향응가액 101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전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순열)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향응 가액에 대한 추징금 101만 9166원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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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나 전 검사와 동석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벌금 1000만원, 김 전 회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나 씨가 받은 향응 가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나 씨의 향응 가액은 100만원이 초과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씨는 검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김 전 회장 또한 함께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1인당 향응 가액이 최대 94만원에 그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결정했다. 이후 나 전 검사는 검찰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