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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마화' 심화·로펌 시장 위축…'갈 곳' 잃어가는 검사들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6:08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6:08

지난해 검사 132명 퇴직…올해도 100명 이상 예상
前부장검사 "퇴직 고민하는 후배 많아…검사직 유지할 동력 사라져"
로펌 업계, 검사 대신 경찰 출신 선호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권교체 시 검찰이 해체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로펌으로의 이탈도 예전만큼 쉽지 않아 현직 검사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현재 검찰은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민주당의 주요 개혁 대상으로 찍혀 있었고, 이 후보에 대한 수사·기소가 이뤄지면서 이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결국 검찰개혁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악의 경우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되면서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사 이탈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검찰의 고질병인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년간 목표로 했던 증원은 끝끝내 이뤄내지 못했고, 이탈 폭은 더욱 커질 여지만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사 146명, 145명, 132명이 매년 퇴직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올해도 100명 이상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이탈에 대해선 다양한 이유가 꼽히지만 결국 검찰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얼마 전까지는 누구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협조하는 경향이 강했고, 검찰 자체에 대한 공격도 없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수사 협조도 잘 해주지 않고, 대놓고 '내 사건도 조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등 불신이 팽배해졌다. '검찰 악마화'로 인해 위상이 크게 떨어졌음을 실감한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얼마 전부터 로펌에 자리가 있는지, 가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후배들 연락이 많이 온다"며 "검사는 1~2년마다 지역을 옮기면서 일하고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인 직업인데, 여기서 명예까지 뺏기면 직을 유지할 동력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후 민주당표 검찰 개혁이 진행돼 검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욱 축소되는 경우 검사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최근 로펌 업계 또한 변해 이전만큼 검사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건 초기, 즉 초동대응이다. 이와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줄어드는 등 검사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로펌에선 검사 출신보다 경찰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올라가는 상황이다.

한 로펌 업계 관계자는 "로펌이 주요 보직을 지낸 검사 출신을 모셔가는 일은 과거보다 확연히 줄었고, 오히려 요즘에는 로펌이 연락하는 것보다 검사가 본인과 맞는 로펌을 미리 알아보고 역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 나오면 2~3년 내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도 옛말이다. 로펌 업계는 물론 시장 자체에서 검사 수요가 많이 줄었다"며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많은 문의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검찰에 남아있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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