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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 특검법' 위헌성 주장…"공정 재판 침해"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3:21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5:28

"특검법, 위헌 의심…위헌법률제청 예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이날 공판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처음으로 출석한 자리로,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첫 공식 대면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예정된 증인 신문 시작 전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 특검법은 수사 대상 설정 자체부터 위헌"이라며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는 것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데, 이는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관할 변경에 관해 위 변호사는 "특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유지권자도 결정할 수 있다"며 "너무나 많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데, 위헌이 의심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이 참여한 공판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지속할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이 이 자리에서 (공판을) 진행한다고 하는 건 명백한 문제"라며 "절차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심의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한 번 읽어보고, 그거에 맞춰 반박해달라"며 "오늘 기일은 예정된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앞서 재판부에 신속한 공판 진행을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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