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운영위 3차 회의...의원 소송비 조례안 수정 가결
'심도있는 심사' 외쳐놓고 슬그머니 "심의위원회 판단 믿어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셀프 특권' 논란을 야기했던 세종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안이 결국 본회의에 회부됐다. 특권 과시와 혈세 낭비라는 비판 여론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17일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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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생방송 캡처] 2025.06.17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표발의한 임채성 의장 대신 이현정 운영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진행, <뉴스핌> 지적 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상정됐다.
다만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및 공무원이 제소할 경우, 즉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만을 제외한다는 내용만 달라졌다. 사실상 당초 원 조례안 내용과는 크게 바뀌진 않았다.
또 소송 1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대로다. 지원 횟수 제한 등 구체적인 부분도 마련되지 않았다. 무분별한 세금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만 하면, 의원이 퇴직 후 발생한 사건도 예외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원안 그대로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현 운영위원장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의정간담회 당시 해당 조례안의 의원 특권 우려를 제기한 <뉴스핌> 질의에 김영현 운영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날 수정안 재청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언론 및 시민의 혈세 낭비 우려가 있었으나 이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은근슬쩍 책임을 심의위원회로 돌리며 본회의에 조례를 통과시켰다. 언론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바를 어긴 셈이다.
한편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 또는 민사소송 피고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된다고 의장이 인정만 하면 의원 퇴직 후 발생한 사건도 예외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투명성 시비에 더해 혈세 낭비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