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사 등 국민이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추천 인원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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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2025년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원을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대통령 지명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다.
대신 교원 단체와 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명을 추가했다.
국회 추천 몫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4명은 그 외 교섭단체에서,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되는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국교위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다수결로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교위의 중요 안건이 부결되는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국교위원 과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재논의하게 되며 이때 배심위원회의 재논의 결과를 국교위가 존중해야 한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배심위원회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김영호 위원장은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정책 사용자인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국민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