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8명, 중노위 '해고 정당' 판정 불복 2심도 패소
1심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2심,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스타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0년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3일 A씨 등 전 이스타항공 직원 1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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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이스타항공 직원 1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 정부여당 해결 촉구! 범시민사회 성명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20년 10월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 중 40여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스타항공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정을 뒤집었다.
이에 불복한 직원들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1심은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 관련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해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도 성실한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도 이날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