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시급 '1만1500원' 제시…월급 240만 3500원
지난해 요구안보다 줄어…"경제 불황 등 고려한 것"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피해 프레임 안 돼"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작동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개혁입니다. 일해도 가난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임금(1만30원)보다 1460원 인상(14.7%)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이번 최저임금 요구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1500원일 경우,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 240만3500원 수준이다. 현재는 같은 시간 일했을 경우 월 급여 209만6270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요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요구한 수준(1만2600원, 27.8%인상률)에 비해 오히려 13.1%p(1100원) 줄었다.
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냐"며 "자영업자 입장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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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6.11gdlee@newspim.com |
◆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피해 프레임 안 돼…경제구조 개혁해야"
다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프레임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떄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주장하는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최저임금 떄문이 아니라, 임대료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나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광고비 수수료 전가, 불공정 납품 구조 등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구조를 방치한 채,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회적 약자끼리 싸우라는 낡은 프레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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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도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은 내란 쿠데타 이후 급격한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프랜차이즈 갑질 규제, 임대료 부담 완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수수료 규제 등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을들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연대'"라며 "'책임의 전가가 아닌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분명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 제외 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재차 요구되기도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800만명이 넘는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이 늦어질 수록 사회적 책임 회피 행위는 더욱 만연해진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들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도 요구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