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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건희·채해병 '특검 시대' 개막…특검 임명 절차는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6:25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1:14

검사만 120명…인천지검급 규모
민주당·조국혁신당 특검 추천…국민의힘 배제
인지수사 가능해 사실상 수사 범위 제한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법'이 공포됐다. 3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특검 임명 절차와 각 특검의 수사 쟁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비상계엄·김건희 등 쌍끌이 수사

내란 특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국회 통제 및 봉쇄, 군·경 등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등이 주요 수사 쟁점이며, 여기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한 모든 의혹들을 다루게 된다. 수사가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이나 '공천개입 사건'은 물론, 무혐의 처리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나 증거인멸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이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지검의 경우 김 여사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나, 특검 출범이 정해지면서 소환조사는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사건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부터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은폐·무마·사건 조작 등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임명 과정 등을 수사한다.

3대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특검이 '인지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내란·김건희 170일, 채해병 140일까지…연말까지 사정 국면 전망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 상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특검법 공포 전부터 이미 특검 후보자를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대 특검 임명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에 들어간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90일, 채해병 특검은 6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즉 특검 임명부터 내란·김건희 특검은 총 170일, 채해병 특검은 140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견 숫자는 모든 특검이 제각각이다. 파견 검사는 내란 특검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은 각각 40명, 20명이다. 파견 검사 120명은 국내에서 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인천지검(115명) 규모에 달한다.

검사를 제외한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내란 특검이 100명, 김건희 특검은 80명, 채해병 특검은 40명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특별검사보도 따로 임명하며, 언론브리핑도 가능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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