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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3법 재가…"내란 심판 국민 뜻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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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무회의서 특검3법 등 심의·의결"
'부실 검증' 논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에 초점에 맞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3건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사진=대통령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3법 의결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

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규모에 대해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며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 받아 야심차게 신설됐지만, 부실 검증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대통령실이 맡게 됐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관련)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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