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과정·문제점 파악에 용이"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네 가지 법안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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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게 웃고 있다. 2025.6.5 [사진=대통령실] |
이 관계자는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무리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