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서 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법 순차적으로 처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집권여당이 된 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들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으로 여당이 된 직후 숙원과제를 처리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순차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들 특검법에 모두 반대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위주로 이탈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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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소희·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당론과 반대로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한지아 의원은 찬성표를, 김소희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94, 반대 3, 기권 1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김예지·김재섭·배현진·조경태·한지아 의원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건 ▲건진법사 게이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의 사건이 특검으로 이관되게 된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처리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난 정부에 가로 막혀 못한 과제들을 처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정권 초기에 국민적 에너지가 충만할 때 일사천리로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당에서는 특검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은 민생이나 통상, 외교 분야를 신경쓰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밀어붙였던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곧장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었으나 이를 중단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