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음에도 약물운전...위험한 범행"
"심신미약 불인정...판단력 일부 손상에 불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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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지난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장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이나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적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약물 운전은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의 시동을 켜고 끄는 지식이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모차를 끄는 행인을 쳤던 첫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했고 총 10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그 중 1명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사고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면허가 없는 것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김씨가 운전한 차는 김씨 어머니 소유의 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정밀검사에서 마약 및 음주 소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든 신경안정제 물질이 검출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