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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외국인 건보 흑자인데…'무임승차' 적발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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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건보 7403억원 흑자
중국만 적자…건보 적자 27억 달해
상호주의 어긋나…경제 타격도 '우려'
국가 건보체계따라 상호주의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대선 후보들이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정상화를 요구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가 간 상호주의 조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손보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가 불필요한 공약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강화 조치는 국가 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료 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 정책 공약에 대한 근거도 빈약하다고 봤다.

◆ 외국인 건보 7403억원 흑자인데…건보재정 효율화에 외국인 겨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외국인 중 중국 동포에게 건강보험이 과도하게 허용된 부분이 있다며 점검하고 낭비적인 부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은 몇 년째 지속된 문제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요구한다. 그러나 병원이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건보 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도 논란의 중심이다.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려 수술을 받고 바로 출국하는 악용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꿔 지난해 시작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일반연수 초중고생, 비전문취업, 결혼 이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상향하는 공약 등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할 수 없는 장벽이 되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 이다.

반면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이다. 외국인들이 낸 건보료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아 건보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 수지 흑자를 봤다. 다만 중국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받아 27억원의 적자를 본 국가로 나타났다. 

◆ 외국인 경제성 기준돼야…국제 상호주의·개인 사례 적용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는 "현재 외국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 상황이라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며 "중국이 적자이긴 하지만, 한쪽만 강조해 부적절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6개월 이내 부양자 인정 기준은 그대로 하고 국제적 상호주의에 따라 사례별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체 외국인 대상이 아닌 외국인의 경제성이 외국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를 판별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제적으로 의료비를 분류할 때 외국에서 쓰는 의료비는 국내 의료비로 측정하지 않고 한국에서 쓰는 경우 우리나라 의료비로 잡는다"며 "경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피부양자도 국내에서 생활하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질병에 걸린 후 한국에 들어왔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모든 외국인에 대해 2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상호주의를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교수는 "상호주의에 입각하면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다만 개발도상국처럼 한국만큼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나라 외국인까지 제한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대 국가가 한국과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데, 한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면 외국인들이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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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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