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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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기초 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교육 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해 기초 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은 매년 시행되는 기초 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개별 학교가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 학력 보장이 국가 사무이고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결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재의결마저 통과됐고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이 사안을 제소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