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계도기간...7월부터 본격 단속
[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 기간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태안해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 건수 160건 중 안전무시관행인 무면허 조종(25건), 주취 운항(4건), 승선초과 운항(9건)이 38건으로 전체 24% 상당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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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검문검색하는 태안해경.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5.05.13 gyun507@newspim.com |
이에 해경은 다음달 3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수상레저활동 고질적 위반사례인 3대 안전무시관행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승선초과 운항 행위 등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관행무시 행위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활동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