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지원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관·난관 수술의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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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순천7, 더불어민주당). [사진=전남도의회] |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도의 평균 출산연령은 32.87세, 고령출산(만 35세 이상) 비중이 31.02%에 달했다.
한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