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에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약 3억 50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조사 결과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 취득 후 3개월 내에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가 48건, 그리고 상시거주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20건으로 파악됐다. 파주시는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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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5.09 atbodo@newspim.com |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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